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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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1991('05.12.9)호 -


●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요건?
"무료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가. 실비입소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4)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5)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나. 시설입소 인정점수 (※ 평가판정 조사표 붙임 참조)
    1) 실비노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40점 이상, 기능상태 중등 중,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50점 미만
    2)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50점 이상, 기능상태 최중증 또는 중증,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50점 이상 ~ 70점 미만의 경우 중증, 70점 이상의 경우 최중증)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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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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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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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의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 시행일 : 2008. 7.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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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의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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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001년 이전) ♤

사회복지 이념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 평등, 자유, 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회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철학을 기본으로 한다.
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과 같은 복지대상과 직접 일하거나 사회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적극 개입한다.

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관장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관련지식과 기술을 습득, 개발,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5.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 계층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7.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8. 사회복지사는 동료 간에 존중과 신뢰로써 대하며, 동료 간의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9.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처한다.
  10.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과 전문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장발전과 권익옹호에 힘쓰며, 기타 유관기관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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