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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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시행 : 2008. 8. 1.
☆ 주요내용
1. 효행교육 실시
- 실시주체 : 지자체
- 대상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3. 효행 우수자 선정 및 표창
4. 법인형태의 효문화진흥원 설치 (2008. 8. 7.)


'사회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25% 이상 외부 추천 인사 선임
  (이사 정수 5명 → 7명)
2.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 취소
3.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 임명
4. 법인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 의무공개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종사자 대표 포함, 7∼15명으로 확대
6.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 / 3급 사회복지사 자격 폐지 (09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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