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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1.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Q1) 내가 사기죄를 지었나요?
A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질병, 성매매 강요 등)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선불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A2) 처음에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가 내준 선불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매매 알선등 범죄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업주가 추적하거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전문 상담소에서 쉼터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연계해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업주에게 발각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복하게 되면 업주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업주 등에 적용되는 죄
Q1) 폭행죄, 감금죄
A1) 업주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잘 때 방문을 잠가놓으며 외출 시에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감금할 때 몸이 뚱뚱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 277조의 중체포 감금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Q2) 업주의 횡령죄
성매매여성이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업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소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 보다 현저히 크고 화대의 소유권이 성매매여성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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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http://www.chamwomen.org/
http://www.chamwomen.org/1/data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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