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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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줄여서 장차법이라 부르는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어쩐지 법제처를 검색해도 내용이 안나와서 순간 당황했었다.

어쨌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은 아직까지 많은 변화와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법제처가 의뢰해서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총 584개 법령 중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할 부분은 모두 88건으로 나타났으며,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157건으로 나타나 현행 법률의 42%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령간에도 서로 상충되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곳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이라는 곳으로 장애인 관련한 소식들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다룬 기사 중 "진정 가능한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차별"에 대해서는 이곳(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에서 잘 다루고 있다.

* 위반사례 :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장애인의 외모를 공개하는 행위,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박탈하는 행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가족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등...

저작권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8. 03. 21 제정, 2008. 04. 11 시행)
                              시행령 (2008. 04. 10 제정)
* 진정할 곳 :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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