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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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으로 검토해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법령의 목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정리된 것만해도 제법 많은데요, 해당 목록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리스트만 정리해봅니다.

 

<인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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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회복지, 법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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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건너,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학을 실천하면서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느끼는 소회는 늘 새롭습니다.

"사회"복지이기에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의 전제가 중요하다고 믿었다가,
인권을 만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는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다시 민주적 가치 속에서 다소 부족하고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직면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천방법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의 가치를 중요시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딜레마를 만나곤 했습니다.

인권과 사회복지 그리고 법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배웠고, 지금도 잊지못하는 한 문장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짧은 표현입니다.
인권을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를 이러한 인권적 가치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는 법에 근간을 둬야할까요? 도덕에 근거를 두어야할까요?
나아가 인권과 사회복지의 한계는 이런 법적 근거에 한계를 갖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한계 너머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법과 제도로 들어갔을 때, 요즘 사회복지 현장이 부딪치는 한계 중 하나가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 (작위의 열거)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해라. 
하지만 이것이 법과 제도에 없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둘째, (금지의 열거) 법과 제도에 금지하는 것은 하지마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 판단(재량)에 의한다가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법의 태생적 속성인 도덕의 최소한, 그리고 인권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위나 금지의 열거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거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곧 사회복지가 인권을 지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한계의 극복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한다는 것과 다름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는 짧은 제도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이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전통적 영역의 한계에서 출발한 바 
기존의 개념을 보완하거나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어찌보면 법은 제한하고, 인권은 풀어주고, 민주주의는 통합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 인권, 민주주의. 
어쩌면 이 하나하나가 상호 보완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놓여있고, 
사회복지는 그 시험무대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과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모하고 있으며, 많은 시험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기본소득 등이 예가 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인권과 사회복지는 본래 한배에서 태어났으나, 
서로를 모른 채 다른 곳에서 자라 나중에서야 다시 만난 형제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출발선이 같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
사회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가치적 근거를 인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는 인권과 달리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한계이지 그 학문적 한계나 실천적 한계는 아닐 것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사회적 약속, 그 속에서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복지는 
민주주의라는 더디더라도 함께 나아가자는 가치 속에서 가장 조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사회복지, 법 그리고 민주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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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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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을 듯하여 검토해보았다.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며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을 의미한다.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데, 이를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이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즉시란 3근무시간, 즉 3시간이다. 만일 오후 5시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처리하는 것이 즉시 처리라고 보면 옳을 듯하다.


한편 지체없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한 바는 없다.

다만 관련하여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살펴본 바, 법령해석례를 보면 다음의 사례가 있다.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1-0134, 2011. 6. 16., 행정안전부]


여기서는 법률용어로써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 시간 또는 기간으로 정할 수 없으며, 해당 사무의 처리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즉시라 하면 3시간 이내, 지체없이라고 하면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빨리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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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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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만 할까?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6조 해고의 예고 등,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실제적 법률은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위와 관련해서는 「민법」을 따르게 된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0조는 본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피일차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 뒤엔 그것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해야한다.

하지만 상호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를 해야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는 계약직도 마찬가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만 한다. 아니면 법률 위반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무단결근할 수 있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하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개월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정도를 산정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손해 배상 여부를 떠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있고 예의있는 고용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근로계약의 해지(민법 제660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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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의 수행 기준 - 공공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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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감사의 시즌입니다. 이에 익숙한듯 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그 기준을 검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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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거 법령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관련 법률로,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제1항제2호에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공공감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감사기준」을 만들어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준거이다.

제15조에는 감사의 준거로 ① 합법성, ② 경제성·능률성 및 효과성, ③ 형평성, ④ 기타 합리적인 준거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각 준거가 상충할 때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감안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둘째, 감사의 준비이다.

제1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의 절차이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적 감사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

1.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2.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ㆍ관리하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

3. 필요시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

4.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

5.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ㆍ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

6. 필요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

7. 성과감사의 경우 제2호,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

8.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

9. 감사시 발견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 단,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10.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ㆍ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넷째, 감사 증거이다.

제24조에 의거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감사보고서의 작성이다.

제28조에 의거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한 제27조에 따른 ① 적시성, ② 완전성, ③ 간결성, ④ 논리성, ⑤ 정확성, ⑥ 공정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이다.

제29조에 따라 처분은 변상, 징계(문책), 시정, 주의(경고, 훈계), 개선, 권고, 통보 등 일곱 가지로 나뉜다. 감사는 해당 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명료히 표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그 역할의 의의가 있다. 이에 감사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는 등 무게가 막중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감사는 성과에 대한 인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요구부터 개선점에 대한 권고까지 두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요구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수위와 더불어 반드시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적시하여야 하고, 권고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해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감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보고서에 남겨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간결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한다.


감사 업무 수행의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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