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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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update 2012. 01. 11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정보는 국회법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다.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PDF 출력본으로 정리해보았다.



[출처1] 국회 법률종합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출처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183&PROM_NO=10784&PROM_DT=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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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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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공포 되었기에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정 2011.3.30 법률 제10511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0511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0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공제료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공제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세부계획
3.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23460호, 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2010/12/04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2010/12/04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복지뉴스]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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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의 용역 가액 환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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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할까?
관련하여 정보를 검색하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사항 뿐이었지만, 범용적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의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의1호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개정 2010.2.18,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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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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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상업영화를 무료상영하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근거를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 중략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중략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이하 생략 -


[원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10807&PROM_DT=20110630


정리해보자면, 복지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1. 영화 DVD를 구입(판매용)하여 한다.
2.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3.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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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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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update 2013. 4. 1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즘같이 더운날도 관공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복지관이라면 이용자들의 성화에 켜지 않을 수 없지만, 관공서는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듯하다.
물론 복지관이 관공서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받다보니 그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에 따른 지침은 무엇일까 한번 검색해 보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
「국무총리지시」제2010-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2010. 3. 24.)

제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3. 7. 12.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교정시설(사무공간은 제외), 수련원(숙박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사무공간은 제외)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여름철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라니~~
어쨌든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에어컨을 켜도 된다는 뜻일테다.
다만 이게 적정온도가 아닐텐데 싶어 추가 검색을 해보았다.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 26~28도 (외부와 온도차가 5도씨 이내)
여름철 적정실내습도 : 40-60%


하지만 실제적으로 26도를 유지할 경우 사람들은 덥다고 느낀다.
실례로 상기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모두가 덥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라면 백화점은 어떨까?
보통 23.5~25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더 낮은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건물(상점)도 많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백화점이 채택하고 있는 실내온도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실내온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위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6도는 덥다고 느끼지만, 겨우 1도 낮은 25도는 적당하다고 느낀다.
또한 24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곧 춥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24~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좋을거라 생각해 본다.
하지만, 복지관도 공공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된다.

(과거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스팅 하였으나, 추가 검색 결과 공공시설은 아니ㅣ만 공공건물에 해당하고, 지침 상에도 공공건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수정하여 재공개합니다.)

해당지침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포되면서 공공건물이 공공기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 여름철에는 실내습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굳이 에어컨을 트는 것이 냉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름철 실내습도가 높다면 제습 또는 송풍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에어컨을 사용하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힘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에도, 제습/송풍의 기능은 아주 유용하다.

습기도 많고, 더운 여름! 적정한 냉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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