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2022. 9. 14. 18:54
기부금단체의 의무 3가지
반응형
기획재정부를 통해 기부금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3)에 따라
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며(정관 명시),
3.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곳의 홈페이지를 연결해야합니다.
보통 3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처럼 홈페이지에 링크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꼭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0) | 2024.06.17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시 장애인학대범죄경력조회 추가 (0) | 2022.03.04 |
대법원 2021. 10. 15. [ 2021다227100 ] 판결에 대한 요약 및 쟁점 해석 (0) | 2021.10.20 |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0) | 2021.08.27 |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0) | 2021.07.02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