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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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전 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공부하면서 그 차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설은 이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두가지 용어를 완전히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시행 2012.2.5] [법률 제10998호, 2011.8.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02-2023-821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2. 9. 1. 시행예정)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


한편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지요.

 구분 사회복지사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예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돌봄서비스 

위 구분에서 보다시피 같은 바우처 사업의 속성을 갖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이며,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hwp

  1.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가 법령에 등장한 것은 [시행2004.7.31] [법률 제6960호, 2003.7.30, 일부개정] 이때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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