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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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통장으로 받다보면 당연히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리지침은 명확하지 않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래 사항 중 3번은 해당 규정이 없으며, 이에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일종의 제안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1. 세입처리 : (관항목) 잡수입 > 잡수입 > 기타예금이자수입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세입의 속성은 후원금인가 아닌가?

원래 후원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이 아닌 관계로 후원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잘 생각해보면, 예금이자는 은행이 복지관에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통장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후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이다.
단, 차이점이라면 보조금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지자체로 반납하지만, 후원금 이자수입은 복지시설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은 후원금이 아니라 잡수입일 뿐이다.

굳이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속성을 갖고 확인코자 한다면 자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3.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쟁점은 바로 이 항목이다.

후원금 통장에 그대로 두자니 후원금잔액과 통장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즉시 사용하여 지출과 연결시키면 빠른 정리가 가능하겠지만, 이자발생한 시점에서 지출할 건수가 없다면 며칠동안의 불일치를 감수해야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 통장으로 이체하여 정리한다.'
위 항목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지침 등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15일 이내라는 기한은 복지시설의 업무처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회계담당자 휴가, 병가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시간으로 설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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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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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 못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5182712317&p=kukminilbo

모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기 기부에 대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지난 15일 국세청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중공제를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도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결제의 편의성과 수많은 카드납부 후원자를 잃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후원자의 기부금은 10,000원이 되지만, 그 돈의 97%는 복지시설이, 3%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100% 복지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에 한번 고민해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금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면제해 줄 수는 없을까요?
대신 그 부분만큼은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하여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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