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회계장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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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2015년)되면서, 광역시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수많은 발잘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가 많고, 소규모 시설인 경우가 많아 회계지침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굳이 이런 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로 정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민간 회계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의 엑셀 파일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회계장부.xlsx
0.06MB

 

현금출납부를 기반으로 하였으되, 기본 계정과목들을 사전입력해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쉽게 결산까지 취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았다.

일단위 입출만 잘 관리한다면, 오른편의 소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총계정원장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계정과목은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항목을 임의로 만들어보았으나, 지침 기반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만일 예선서 시트의 게정과목을 수정할 수 있다면, 소규모 재단법인의 예결산 관리나 작은 복지시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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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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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외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여러 회계사무 관련 고민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용 자료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기본적인 검토사항들을 비롯해 여러 질문들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질문들에 대한 제 대답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던져졌으니, 해답을 찾으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022-0826 사회복지 회계사무 특강 v1.1.pdf
2.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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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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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shever.tistory.com/496
위 링크의 내용을 우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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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근거들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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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물품구입시 보통 1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근거 및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예외는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해야만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①항).
이때,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결재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2개소 이상에서 견적서를 징구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는 견적서를 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물품"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① 물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②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③ 소모품 -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이 중 비품은 그 품질 현상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이렇게 정의할 경우 다소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부산복지개발원)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비품으로 보게 되고, 그 구입을 위해서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가 반드시 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 정의에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10만원 넘엉가면 그냥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징구합니다.

한편,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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