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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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제13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5일 전은 언제가 될까?


상식적으로 1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사실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27일까지가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시간으로 바꿔보면 또 달라진다.

즉 딱 5일이 되는 시점이 12월 27일 24시(자정)이 되고, 그 전이라면 12월 26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경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당일을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일수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9월 10일 이사회 당일을 포함하면 16일까지 제출해야하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17일이 제출일이 된다.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기산일” 혹은 “기산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기산일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44조 시행세칙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민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산입해야 한다면 별도 언급이 뒤따른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본예산은 1월 1일을 빼고 5일 전인 12월 27일 0시가 되며, 그 전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12월 26일 24시까지는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가 확정된 초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9월 10일이 이사회인 경우, 9월 17일 24시 이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법이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민법」에 의거하여 기산일을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무사항인 문서의 제출일은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 

보다 일찍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2022-0718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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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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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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