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운영기준: 천원 절사?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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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행정규칙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것입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8%88%EC%82%B0%ED%8E%B8%EC%84%B1%EC%9A%B4%EC%98%81%EA%B8%B0%EC%A4%80


여기 [별표13] 세입.세출예산의 편제에 따르면,


3.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절상함으로써 계정초과로 발생할 우려를 없애도록 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에 제시합니다.


한편, 추경예산서, 결산서 작성시 증감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추경예산서: 경정(B)-기정(A) ; 통상 B-A입니다.

결산서: 예산(A)-결산(B) ; A-B로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준점에 따라 증감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기정예산(A) 대비 경정예산(B)의 증감을 보기에 A-B

결산(B) 대비 예산(A)의 과부족을 보기에 B-A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경정(추경)은 말그대로 예산의 증감을 보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즉 전차에 대비해 예산이 늘었나 줄었나를 보는겁니다.

따라서 경정(B)-기정(A)가 맞다고 봅니다.


<추경>

기정(A)  경정(B)  증감(B-A)

  100      90        -10    / 전차 대비 10이 줄었다(-)

   80     100        +20    / 전차 대비 20이 늘었다(+)


한편 결산은 계획(예산) 대비 결산하여 잔액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를 보는겁니다.

예산(A)-결산(B)로 산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산>

예산(A)  결산(B) 증감(A-B)

 100       90        10     / 계획 대비 10이 남았다(+)

  80      100       -20     / 계획 대비 20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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