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사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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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제너(Teri Zenner)가 2004년 8월 17일,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일상업무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7년, 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당 관계 법령을 검색해 보았다. 법의 전문은 아래 PDF 파일과 같다.

 

[111hr1490ih]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pdf

 

영어로 되어 있기에 해당 내용을 부족하나마 번역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비법률전문가인 관계로 일부 오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 2009.pdf

 

주요내용은 간략하다.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1.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지원

2.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지원

3. 시설의 안전 개보수 지원

4. 후추 스프레이(가스총) 지급

5.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잇단 사회복지사의 자살사고 소식을 접하는 요즈음,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담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법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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