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eco-map)는 누가 처음만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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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간단히 배우는 생태도는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쉬운 활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사정도구이다.

그 용법에 대해 원저자는 누구이며, 구체적 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1978년 앤 하트만(Ann Hartman)의 "Diagrammatic assessment of Family relationships"라는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논문 제목 및 출처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도서관 등에서 PDF를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약간의 구글링을 통해 원문을 확인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검색키워드: reflections, diagramatic accessment of family relationships

Google 검색 결과

 

한편 이 논문을 쓴, 앤 하트만 여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istoryofsocialwork.org/eng/details.php?cps=27&canon_id=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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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 ..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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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교육을 듣고 난 이후, 고민을 해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도의 작성방법이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생태도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적 자원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핵심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비교 또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새로운 형태의 생태도를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아래의 그림으로 구현해 보았다.

 

 

new_ecomap_design_v2.1.hwp

 

 

우선 그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존의 생태도와 달리 개인적인(private), 공적인(public), 사회적인(community) 지지체계로 3분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각 체계는 어느 것이 더 클라이언트와 근접하느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부여해 본 것이지만,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이 생태도의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지지체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와 현재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위 이미지는 예시이며, 지지체계의 구성요소들은 얼마든지 추가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additional
이전 버전에서 억지로 3P로 구성하였던 것을 보다 합리적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동심원 배치에서 4사분면을 활용한 순환으로 표현해 보았으며, 마지막 4사분면을 갈등관계로 정의해 보았으며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작성방법은 동일하게, 각 영역의 사분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시 삭제하면 되며, 추가사항은 얼마든지 임의로 더할 수 있다.
또한 작성 샘플을 작은 원으로 하여 표현해 두었으나 실제 활용에서는 이 원들을 모두 배제해도 무방하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기존의 생태도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음에도 그 한계를 생각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생각과 시도는 여기까지이다. 좋은 생각이 덧대어지고 다듬어본다면 보다 나은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발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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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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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사례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사 영역 등에서도 사례관리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하나의 갈래로 민관협력에 관한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사색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우선 사례관리에 있어 그 목적(why)과 방법(how)은 민과 관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 협력할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사례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where)

관 주도형인지 민 주도형인지 주도할 곳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서 그 지지체계가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who)에 따른 구분이다.

예를 들어 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그 주력 대상으로 보고 업무를 구분해 보는 방식이다. 관에서 전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챙겨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민에서는 그 외연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정/절차(process)에 따른 구분이다. (how)

사례관리는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초기면접부터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오랜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상에 따른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에서는 사례판정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은 협력하여 진행하며, 사후관리는 민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넷째, 시기 또는 기간(when)에 따른 구분이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장시간이지만, 위기개입 등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과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사례관리 중 초기 개입에 따른 안정화 단계에 대한 부분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pdate 2014. 2. 4)

 

다섯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what)구분이다.

관에서는 매뉴얼화 되고 공식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 넷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례관리를 이끌어가고, 위기개입과 같이 시급하고 다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혹은 그 반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뭐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그 특별할 것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다.

사실 여섯가지 관점에서 그 차이를 밝혀낼 수 없다면,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상의 다섯가지 구분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만이 뒤따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 방안 v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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