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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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모금하게 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관련 법령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하지만 법 제26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도 또 다른 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2023-0727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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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후원금(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에서 밝히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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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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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은 부끄럽지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덧붙여 사회서비스도 구분해야만 합니다.
[참조]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관련하여서 분명히 법령에 내용이 있을것이라 보고 각종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도 구분하게 되었지요.(물론 용어의 정의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충 용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공유해보자면,
첫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사업소득) 및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해당사항 없습니다(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너.
법인세법에서도 비영리 국내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둘째, 사회서비스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통칭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더 넓게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서비스, 쉽게 얘기해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

정리해보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사회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비과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해당수입에 대해 면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로서 오랜 제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으실까 하여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비과세,사회복지서비스-면세.hwp



update 2017. 8. 21. ----------------------------------------------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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