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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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더불어 검토해야하는 법령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그것이다.


법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은 제1종부터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통상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제3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중 제4호 민간관리주체가 된다. 해당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3종시설물 고시’를 검색하면 지정여부와 지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야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통상 시·군·구청장이다.

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점검의 실시이다.

법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셋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고서 관리이다.

법 제3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비용부담을 포함해 유지관리업자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이를 관리해야한다.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벌칙은 법 제63조에서 제65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제65조제2항 각호들이다.

법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한 과태료는 법 제67조에서 밝히고 있으며 안건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통상 반기 1회 구청에서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거부·방해·기피가 없고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이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hwp



※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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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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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서의 건강진단/건강검진에 대한 일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는다.
    만일 지정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고자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다.
  • 건강진단기관은 30일 이내 결과 통보서를 개인 및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 사업주는 해당 결과표를 5년간 보관한다.
  •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혹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실텐데요, 그럼 그 진단 결과통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도 해서 그냥 제출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점 

하나!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시행규칙 제107조)

둘! 개인용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제출용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회사는 이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용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한편 법 제72조제4항제5호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48조[별표13]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의 과태료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 중략 -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중략 -  <개정 2010. 7. 12., 2013. 8. 6.> [전문개정 2009. 8. 7.]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중략 -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중략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하략 -


건강진단 후 서류의 보관.hwp



<별지 제22호(1)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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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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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략 -


위와 같이 정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제3조(적용대상)에서, 아래 시설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중략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아래 면적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 중략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해당시설은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제7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교육 이수,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보고 및 검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배시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주의하자,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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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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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경찰신고체계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지자체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중략 -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114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장은 관련기관별 협력체계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해석의 오류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막연히 사회복지관이 해당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는 좀더 세밀한 법령해석이 요구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위 동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에 대해 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라 하여, 다시한번 동법 시행령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이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억지로 끌어들여본다면, 위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시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와 같다고 판단되며,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도 동일하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제2조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언젠가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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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행정처분과 법령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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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이라는 글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다. 

 

2014/04/14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그런데 관련 법령을 조회하다보니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4]가 그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2. 개별기준에서 근거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 조항이 없다.

덕분에 사회복지사업법 연혁을 거꾸로 추적하면서 내용을 검토해야만 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61호, 2010.4.15., 타법개정]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되면서 제40조제1항제4호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2011.1.1.]
[법률 제10261호, 2010.4.15.] 

[시행 2011.8.4.]
[법률 제10997호, 2011.8.4.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법령이 개정된지 무려 3년이나 지났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지 여전히 잘못된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로 수차례나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별표4는 이하 관련 법률 또한 숫자 하나씩 틀린 채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기준.hwp

 

해당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법이 불비하다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해당 조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틀린 내용과 관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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