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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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시,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을 주52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하략 -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은 기본급여 103시간에 추가급여 253시간으로 최장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1명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월평균 표준근로시간인 209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며, 허용연장근로시 월 261시간도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떡하면 되는가?

 

「근로기준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도 가능하다.

 

 

덧붙임)~
물론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이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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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의 임금 일할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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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208.667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아래 공식에 의거해서 산출됩니다.

{(주40시간+일요일 8시간)*52+8시간}/12=209시간

본래 임금의 일할계산은 주어진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공식으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가 연봉제이고,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일절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죠.
또한 퇴사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총 일수가 28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근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면
연봉/12월/208.667시간*6(당월의 실근로일수+근로기간 중의 주휴일수)*8시간

    만일 2월이 28일이라면
    연봉/12월/208시간*6(당월의 실근로일수+근로기간 중의 주휴일수)*8시간


월급제라면 통상
당월의 급여*(당월의 최종 근로일)/(당월의 총일)
로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게 됩니다. 

당월의 급여*(당월의 실근로일수+근로기간 중의 주휴일수)/(당월의 총근로일수+주휴일수)
(※ update 2012. 8. 2)
로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2월 15일(29일까지 있습니다.)까지 근무하고 16일자로 퇴사하는데, 월급이 125만원이라면,
(단, 고정급에 시간외 수당 등이 없고 토요일은 무급이라고 전제했을 때)

(1,250,000원/208.667시간)*(근로일수 11일+주휴 2일)*8시간 = 622,003.095원이 기준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를 원단위 올림처리하여 622,0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계산방식에 의거 토요일 무급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1,250,000원*(15일/29일) = 646,251.724원 > 올림하여 646,260원
위와 같이하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라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아래의 계산을 선택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직접하셔야만 하며, 더욱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를 통하는 것이겠지요.

 

update 2012. 08. 02 ------------------------------------------------------
계산하기 쉽게 엑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단순 계산은 쉬우니 토요일 무급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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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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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에 있어 근거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적용에 따르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 소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시 주휴일/주휴수당, 월차/월차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 등등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하고 바우처 참여자들이 그러하다.

첨부파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준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조정해 본 것들이다.


기간제_근로자에_대한_수당지급_기준.hwp

기간제근로자용_표준근로계약서.hwp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보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월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12일)하고, 연말에 나머지 연차(15일 기준시 3일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력이 된다면, 12월에 연봉을 정확히 산출한후 정산하는 방법도...


덧붙임1)~~~
사회복지 관련 노무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월차의 개념이 연차로 통합됨에 따라 임의로 기관에서 월차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덧붙임2)~~~
주차, 연차(수당)를 지급하다보면 너무 짧은 시간 근무하고 챙겨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최저기준을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한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근로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시한 후 조정가능함을 병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아래는 급여표 조정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본 엑셀 서식 파일이다.

요양보호사 급여표.xls

 

update 2013. 1. 28 ========================================================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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