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

반응형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많은 경우 시설의 복무규정 속에 아래와 같은 “정치 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②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제1항 각호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공공의 복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존재한다.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운동인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제한하는 것이 단지 선거 관련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대상은 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정치운동 금지의 조항은 그 출처가 어디일까?
동일한 문구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아마도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규정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① 직원은 시설의 이용자(생활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당연한 것이 정치활동을 포함한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토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권하는 활동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또하나 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면 어떠한 정치적 활동, 운동 등을 해도 무방하다. 사회복지조직 또한 이익집단이며,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시위를 하거나 정당과 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2018헌마551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볼모로 이용자들에게 관여한다거나, 위계가 주는 힘을 이용해 종사자들에게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와 정치, 한번쯤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 한편 위수탁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으나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만일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2022-02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hwp
0.08MB

반응형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반응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 공무수행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이 법 제16조에서도 공무수행사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법인과 그 시설의 종사자들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2.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공무수행사인 또한 공직자와 유사하게 몇 가지 행위가 제한되는데, 마찬가지로 법 제16조에서는 제5조, 제7조, 제14조와 관련한 행위와 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 중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에 대한 행위가 제한된다.

1)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시험, 검사, 심사 등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회피 신청을 해야한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법 제28조제2항제1호)

2)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관계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제5조에 따른 회피·기피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직무의 수행을 일시 중지토록 명령해야한다.

3)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해당 업무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 재산상 이익에 영햐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4)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위 제5조와 제14조와 관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시정명령, 직무중지 또는 취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5)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제5조에 따른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 제1항 신고 대상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2022-0210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hwp
0.08MB

 

덧붙여 이에 대한 교육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대상, 내용, 방법)을 수립해야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교육 대상으로 공무수행사인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포함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도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올해 해당 내용이 시행되고, 교육안내가 온다면 반드시 챙겨들어야할 것이다.

(참고로 교육 미이수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아니다.)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겸직, 금지사항인가?

반응형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공무원에 준한다는 법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책무는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상근의 의무이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겸직은 어떨까? 특히 영리사업에서의 겸직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흔히 겸직 금지의 근거로 드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하여 임원 즉 이사의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이는 단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직원의 지위를 겸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사들은 그것이 영리든 비영리든 고유의 직업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겸직이 두 개든 세 개든 전혀 무방하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상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의문이 생긴다.

① 상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전적 의미의 상근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을 의미한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혹은 1일 8시간 근무만을 상근이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상근이란)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도 하였다.
즉 근로계약을 할 때 항상성과 규칙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단지 근무시간은 상근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② 시설장 외의 직원은 상근 의무가 없는가?
직원의 근무시간은 계약에 의할 뿐 상근이 갖는 항상성과 규칙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명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직원은 상근의 의무가 없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
 
③ 시설장은 겸직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는 없다. 다만 관련법들에서는 두 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겸직을 법에서 불허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겸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상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의 시간이 겹친다면 이는 겸직 금지가 아닌 상근 의무 위반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역으로 말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④ 종사자는 겸직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겸직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설장의 상근 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종사자의 상근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약속된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영리, 비영리를 떠나 어떤 다른 일에 겸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는 취업규칙이 잘못되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퇴근 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⑤ 영리사업은? 비영리사업은?
영리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윤리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시설장의 겸직금지 의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발간하고 있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38~39)』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 관리가 이루어져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종사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비영리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이라 말한다. 나아가 법인은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보고하라고 말한다.

(p.39)
-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시설장의 채용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자이므로 시설장이 겸직을 하고자 할 때는 겸직 업무의 영리업무 해당 및 시설운영 지정 여부 등에 대해 법인 등 채용주체에 1차적인 판단을 받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할 것임.

보건복지부 발간한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은 옳은 해석인가?

다시 몇 가지 의문점들을 고찰해보자.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공무원에 준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그렇다고 밝히고 있지 않다.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될 뿐이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0. 24.>

정리하자면, 불법적인 행위로 형법에서 말하는 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즉 어디에도 사회복지시설장을 공무원에 준하여, 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겸직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첫 번째 명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모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겸직 금지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허구가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높은 윤리의식을 담보해야하겠지만, 그것이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때에도 시설의 종사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어쨌든 이를 근거로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근거가 빈약한 과도한 해석일 뿐이다.

②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반드시 따라야하는 옳은 지침인가?
그렇지 않다. 이는 단지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일 따름이다. 많은 경우 옳겠지만, 경우에 따라 틀린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법적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겸직 금지라는 규정은 법 해석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 또는 자의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빚어진 오류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에서 이를 금지할 타당한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상근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이를 굳이 겸직 금지로 확대하여 시설장과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즉 상근 의무의 위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겸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

 

2021-100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겸직.hwp
0.08MB



------------------------------------------------------------


이 글이 사회복지시설장의 영리사업 겸직을 옹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

또한 개인적인 판단이기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