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해

반응형

복지관에서 상업영화를 무료상영하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근거를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 중략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중략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이하 생략 -


[원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10807&PROM_DT=20110630


정리해보자면, 복지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1. 영화 DVD를 구입(판매용)하여 한다.
2.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3.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형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반응형

수정 update 2013. 4. 1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즘같이 더운날도 관공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복지관이라면 이용자들의 성화에 켜지 않을 수 없지만, 관공서는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듯하다.
물론 복지관이 관공서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받다보니 그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에 따른 지침은 무엇일까 한번 검색해 보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
「국무총리지시」제2010-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2010. 3. 24.)

제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3. 7. 12.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교정시설(사무공간은 제외), 수련원(숙박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사무공간은 제외)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여름철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라니~~
어쨌든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에어컨을 켜도 된다는 뜻일테다.
다만 이게 적정온도가 아닐텐데 싶어 추가 검색을 해보았다.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 26~28도 (외부와 온도차가 5도씨 이내)
여름철 적정실내습도 : 40-60%


하지만 실제적으로 26도를 유지할 경우 사람들은 덥다고 느낀다.
실례로 상기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모두가 덥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라면 백화점은 어떨까?
보통 23.5~25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더 낮은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건물(상점)도 많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백화점이 채택하고 있는 실내온도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실내온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위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6도는 덥다고 느끼지만, 겨우 1도 낮은 25도는 적당하다고 느낀다.
또한 24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곧 춥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24~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좋을거라 생각해 본다.
하지만, 복지관도 공공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된다.

(과거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스팅 하였으나, 추가 검색 결과 공공시설은 아니ㅣ만 공공건물에 해당하고, 지침 상에도 공공건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수정하여 재공개합니다.)

해당지침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포되면서 공공건물이 공공기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 여름철에는 실내습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굳이 에어컨을 트는 것이 냉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름철 실내습도가 높다면 제습 또는 송풍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에어컨을 사용하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힘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에도, 제습/송풍의 기능은 아주 유용하다.

습기도 많고, 더운 여름! 적정한 냉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기를~^^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반응형

http://jshever.tistory.com/496
위 링크의 내용을 우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13. 6. 28

-------------------------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근거들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복지관에서 물품구입시 보통 1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근거 및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예외는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해야만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①항).
이때,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결재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2개소 이상에서 견적서를 징구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는 견적서를 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물품"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① 물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②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③ 소모품 -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이 중 비품은 그 품질 현상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이렇게 정의할 경우 다소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부산복지개발원)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비품으로 보게 되고, 그 구입을 위해서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가 반드시 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 정의에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10만원 넘엉가면 그냥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징구합니다.

한편,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2010-03-19)

반응형

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이 있어 추가로 올립니다.

실질적인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재편되면서, 명칭 변경이 주요 개정의 골자입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에 부칙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반응형

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반응형

택배 착불수령시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님은 운송장에 요금이 적혀 있으니 그것이 영수증을 갈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운송장에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바 아무리 금액이 착불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송장에 명판이 찍혀있거나, 택배기사가 명판(사업자번호, 사업자인)을 들고 다녀서, 명판을 받아두셨다면 영수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 운임에 대한 영수증은 택배 사원이 아니라, 운임이 지불된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 사업소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발급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당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으려면, 우편으로 보내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2500원의 택배비 때문에 우편요금 220원(등기우편시 1750원)을 추가 지불해가면서 보내주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직접 받으러 가려하니 지역사업소까지 거리가 있어, 왕복 기름값에, 전화비, 인건비 등의 기회비용이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나와 효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회계규정상 정확한 영수처리가 되지 않는 택배업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되도록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안으로 우체국택배를 제안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관공서로서 영수증 처리가 명확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