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

반응형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많은 경우 시설의 복무규정 속에 아래와 같은 “정치 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②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제1항 각호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공공의 복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존재한다.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운동인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제한하는 것이 단지 선거 관련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대상은 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정치운동 금지의 조항은 그 출처가 어디일까?
동일한 문구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아마도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규정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① 직원은 시설의 이용자(생활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당연한 것이 정치활동을 포함한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토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권하는 활동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또하나 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면 어떠한 정치적 활동, 운동 등을 해도 무방하다. 사회복지조직 또한 이익집단이며,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시위를 하거나 정당과 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2018헌마551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볼모로 이용자들에게 관여한다거나, 위계가 주는 힘을 이용해 종사자들에게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와 정치, 한번쯤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 한편 위수탁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으나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만일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2022-02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hwp
0.08MB

반응형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반응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 공무수행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이 법 제16조에서도 공무수행사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법인과 그 시설의 종사자들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2.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공무수행사인 또한 공직자와 유사하게 몇 가지 행위가 제한되는데, 마찬가지로 법 제16조에서는 제5조, 제7조, 제14조와 관련한 행위와 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 중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에 대한 행위가 제한된다.

1)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시험, 검사, 심사 등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회피 신청을 해야한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법 제28조제2항제1호)

2)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관계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제5조에 따른 회피·기피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직무의 수행을 일시 중지토록 명령해야한다.

3)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해당 업무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 재산상 이익에 영햐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4)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위 제5조와 제14조와 관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시정명령, 직무중지 또는 취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5)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제5조에 따른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 제1항 신고 대상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2022-0210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hwp
0.08MB

 

덧붙여 이에 대한 교육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대상, 내용, 방법)을 수립해야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교육 대상으로 공무수행사인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포함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도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올해 해당 내용이 시행되고, 교육안내가 온다면 반드시 챙겨들어야할 것이다.

(참고로 교육 미이수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아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