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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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3. 교육의 주체: 사업주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및 빈도: 연 1회 이상(필수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직원연수·조회·회의·사이버교육(시행령 제3조 제3항)

※ 단순 교육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 게시판 공지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단,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는 가능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상시 게시
   법 제13조제3항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및 강사
1)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시행령 제6조 제2항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2)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시행령 제6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6. 교육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주관부서: 여성고용정책과)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3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www.moel.go.kr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강사 지원 POOL 명단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7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강사 지원 POOL 명단

www.moel.go.kr

 

※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과태료: 법 제3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교육 미실시
 ② 교육내용에 대한 상시 미게시
 ③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실 확인 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비밀엄수 등


※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 시행규칙 제5조의2 / 법 제13조제4항
○ 지침 필수 포함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Tip!
교육자료 활용을 통한 내부교육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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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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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자2(법 제31조제1항)로 공공기관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법 제2조제5호)
③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법 제28조제1항)

※ 필요조치사항: 내부기안으로 시설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중간관리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서명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교육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4. 교육의 주체
1) 교육 계획 수립 책임: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8조제2항)

2) 강사의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강사명단: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5.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및 빈도: 연 1회(필수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 온라인교육: 개인정보보호 포털 활용
     https://www.privacy.go.kr/edu/grp/selectEduGrpInfo.do

3) 교육내용: 교육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 없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타 조치사항
  ①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법 제29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 외 법 제75조 및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토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시행령 제25조
     → 설치는 법 제25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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