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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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이 법 제13조 제3항에 보면, 

법 제13조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즉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심지어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도 있다.

교육 미실시와 더불어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교육을 잘 실시하였다면 해당 내용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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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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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B10 영역에서 1인당 24시간의 신입직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이어야 하며,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통 규정교육(6시간 / 각 1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 법인에 대한 이해

- 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 상조회 운영

 

2. 행정업무 관련 교육(8시간 / 각 1시간)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교육훈련 / 인적자원관리

- 기반구조 / 업무환경개선

-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홍보

- 이용자 불만 처리

- 물품구매(계약), 공급자 관리

-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담당사업에 대한 직무교육(8시간)

- 인수인계시 진행되는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전달 교육

 

4. 기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생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http://welfareact.net/586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

welfareact.net

상기의 기타 법정 의무교육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24시간 이상의 신입직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교육 시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덧붙여 직원이 연내에 입사해 중도퇴사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이수는 시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교육에서 해당 의무교육들을 기간내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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