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T정보&활용 2008. 5. 16. 10:01

엑셀 기본 글꼴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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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을 사용하다보면 기본글꼴이 늘 돋움 11p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글꼴이 정해져 있다면?
간단한 옵션 설정만으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1. 엑셀 윗줄 메뉴에서 "도구(T) > 옵션(O)"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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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탭 > 표준글꼴(A):"에서 원하는 글꼴과 크기로 바꾸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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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새 통합 문서의 시트 수(S):"도 원하는 수만큼 조정해 준다. 난 1이 편하다.


3. 글꼴의 변경은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실행 했을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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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8. 5. 10. 09:43

[운전습관] 주행시 기어를 중립에 놓기보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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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시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 연료 소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YTN 2008.05.10]의 실험에 따르면, 연비 측정기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기어를 중립에 놓았을 때에도 큰 변화 없이 연료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반면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자동차 주행이 지속되는 와중에 연료 소모는 제로를 유지하였다.

이는 자동차에 부착돼 있는 연료 차단 장치인 '퓨얼 컷' 기능 때문이다.

과속이나 급제동 등 거친 운전 때도 연료 소모가 많아지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이에 덧붙여 정속주행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퓨얼 컷' 주행을 습관화 해보는 건 어떨까?

연비 향상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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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8. 5. 8. 12:03

[펌] 광우병 문제에 '사전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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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제대로 된 광우병 관련 기사를 검색하게 되었다.
광우병 관련하여 진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해 왔었는데,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명쾌히 대변해 주는 한편의 글..

[출처]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809482389169&LinkID=1&lv=0

[원문에서 발췌]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 세력은 현재 논의의 구도를 '무지몽매한 국민들'과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이들을 배후에서 선전선동하며 해대는 '불순 세력',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계몽해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끌려는 자신들과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꼭 나와야 할 꼭지 하나가 지금의 논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사전금지 원칙'이다.

▶ 사전금지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위험이 있고(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되돌이킬 수 없는(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성격의 것이라면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해야 할 바다.

▶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통하고 있다고 한다.
 
1.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Non-Preclusion PP).
2. 여러 규제적 통제는 안전성의 한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즉, 어떠한 행동도 그로 인해 해로운 효과가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예견되는 일이 있다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Margin of Safety PP).
3.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appreciable)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BAT PP).
4.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Prohibitory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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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치매어머니를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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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의 개선을 바라며 다음에 청원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합니다.

다음 아고라 청원 바로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67

== 주요 내용 ============================================================

○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중풍 및 편마비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장애(시각,지적,지체 등)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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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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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멍거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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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대식, 방영결
* 그림 : 장차현실
* 출판사 : 이슈투데이
* 내용 : 포경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는 책

케이블 방송(Story On)에서 구성애씨가 포경수술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던 지식으로 인해 우리나라 남성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당해왔는 새삼 알게해주었다.
그 정보들이 바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었다. (국제인권상 NOCIRC 수상)

정확한 정보 몇가지만 전달하자면..

1. 포경 : 성인이 되어도 귀두와 포피가 신생아 때와 같이 분리가 안되어 포피를 뒤로 잡아 당겨도 귀두가 드러나지 않는 것. 즉 포경은 병이다. 포경이 안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포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꾸로 사용하고 있었다.

2. 포경수술(Circumsision) : 귀두와 포피가 분리되지 않을 때 그것을 분리해 주는 수술이다.
태어날 때 귀두와 붙어 있던 포피는 자연스럽게 분리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포경수술이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 만 5세~10세(늦어도 20세 이전)에 자연분리가 되나 그렇지 않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3. 치구(Smegma) : 치구는 귀두와 포피 사이에 끼는 누런 찌꺼기 같은 물질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이는 더럽고 질병을 유발하는 해로운 물질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치구는 해롭지 않을 뿐더러 귀두를 위한 방어벽과 윤활제로 유익한 역할을 한다. 오히려 항균 및 항바이러스성 특성으로 인해 성기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런... 내 아들은 절대 포경수술 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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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멍거지 : 병적 현상의 포경(包莖)을 뜻하는 순 우리말 입니다.
2) 포피 : 귀두를 덮고 있는 껍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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