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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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았다.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다.

물론 경찰서에 의뢰시 한건으로 처리는 가능하다.

이때 종사자의 경우 관계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제7, 8호와 동법 제35조의2제2항 제2호로 하면 된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덧붙여 시설장에 대한 부분도 추가해보았다.

시설장은 관할 구청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내용은 해당사실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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