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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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3. 국회통과

2007. 8. 3. 개정법률 공포
2008. 2. 1. 시행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주요내용

1.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가.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2008년 2월부터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

2.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가.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 (11종 → 6종)

종  류

현  행

개  정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양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3. 기타

-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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