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① 사회복지시설 임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제7조제3항
②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 제7조제3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④ 기존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8호
⑤ 기존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임직원 성범죄경력조회 확인사항.hwp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식들이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한다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확히 확인하자면, 두가지를 조회해야만 한다.

첫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둘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이 명시된 신청서

둘째,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셋째, 시설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넷째, 시설장이 직접 조회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에 따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시설장의 신분증 등)

 

이상과 관련하여 서식이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관련서식을 정비해 필요한 조회가 가능토록 서류를 만들어 보았다.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취업 관련 성범죄 및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hwp

 

 

 

 

 

위 서식번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서식번호를 차용하였으며, 원 서식과는 다르기에 큰 의미는 없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회신서를 받을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성범죄 경력과, 범죄 경력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주거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두개를 다 받거나 위와 같은 양식의 회신서를 받도록 하자.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