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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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그 내용이 아직 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관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요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운영비라고 한다.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그 성격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다.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회의비(업무추진비)가 그러하고,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운영비)가 그렇다.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 : 후원회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무회계규칙에 내용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간담회는 기관운영비일까? 회의비일까?

직원 회식비는 기타후생경비일까, 기관운영비일까? 혹은 기타운영비일까?

 

세부내역을 명문화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래놓고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해석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행정소송이라도 내서 바로잡고 싶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괘씸죄가 무서워 다른 말을 꺼내지도 못하니...

 

(수정 2014. 11. 7)

그래서 내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여부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_및_사회복지시설_재무회계규칙_해설_v1.2.hwp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의 규칙들을 두루 검토한 결과이니 많이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생각들이 덧대어져 바르게 규칙들이 재정비되었으면 바란다.

 

ps) 직원 회식 부분을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Q&A에 따른 것으로 부분 조정하였다.

 

ps2) 최초에는 자원봉사자 관리 관련의 비용을 기관운영비라고 보았으나, 여기는 사견을 정리한 바, 지자체의 회신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비로 조정한다.

 

 

update 2015. 4. 3 --------------------------

 

올 2015년 3월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교육은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업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보다 빨리 내려졌다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2015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최종).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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