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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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의 경우 2013년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만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는 없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이 옳지 않겠는가의 의견이 크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평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에 이의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의무고용에 의해 채용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될 때에는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사회복지의 대상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그것이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건강한 신체적 조건과 기능을 요구한다. 오죽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직종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안전책무를 시설에 부여하고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영리조직에서의 생산성의 저하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그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영역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러한 영역들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제기하는 문제는 의무고용이라는 취지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방법론의 문제이다. 즉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권까지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함이다.

 

이에 나는 의무고용에 대해  ±1 방식이 아닌 +1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기존의 제도는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즉 97.5%는 일반인, 2.5%는 장애인으로 종사자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2.5%, 즉 100%의 필요인원의 고용을 유지하되, 그에 더해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102.5%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고용비용의 문제가 남는데, 기존의 영리기업에 있어 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더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무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의무고용을 통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고, 시설은 종사자의 증대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나은 통합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2/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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