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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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 7. 15.,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8.]부터 이 설치근거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무상사용에 관해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전부개정, 시행 2015. 12. 29.]도 2015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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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았다.

「주택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2.23, 2003.12.15>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살펴보면 해당 시설의 사용을 선언적이지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중략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한편 이 무상사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도시공사 등과의 임대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듯하다. 지난 2010년에는 그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관련하여 지난 자료를 검색해보니, 아래 두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명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2008-11-11
(출처) 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192810

 

최근 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하여 제안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년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위 ‘주거복지’ 기능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다.

 

[충북인뉴스] 니들이 복지를 알어?…사회복지관협회 '발끈', 2008-10-28
(출처) http://www.cbi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9530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가 공개되면서부터. 주택관리공단의 정책질의서는 ‘20년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주택관리공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직접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덧붙여 이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차원의 대응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관 직영계획(안) 및 사회복지관 대책 논의 공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hum3000&logNo=70139893466
※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문은 아래 링크일 것으로 보임. 확인은 불가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60

 

즉 과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고, 각 기관의 무상임대 계약기간은 최초 수탁일로부터 20년으로 하며,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공사 간의 계약 또는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다.

물론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이후 계획을 슬그머니 내려 놓았으며, 아직까지 시기도래로 무상임대를 종료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보다 정확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들이 함께 단합하여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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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자료 검색하다 얻어걸린 기사 하나

[연합뉴스] 국토부, 주거복지 전문기관 설립 추진, 2013/02/0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03/0325000000AKR20130203063600003.HTML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공단 형태 논의
LH 주택관리공단 활용 가능성..LH 기능개편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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