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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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는 종사자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비롯한 여타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이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에 대한 의문에서 관련 정보찾기로 이어졌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3조의2에 따르면 사무분야, 사업분야의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직원의 수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추정해 보건데, 관장, 사무분야 책임자, 기능별 사업분야 총 3명으로 최소 5~12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겸직 가능 조항 때문에 꼭 그렇다 얘기할 수만은 없을듯하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검색결과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훈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폐지된다. 그리고 이 규정의 개정이력을 살펴보면, 1997년까지는 <별표4>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별표2>(p.17)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삭제되면서 더이상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포함 최소 20명의 직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지관 평가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현황이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1997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만큼은 종사자의 고용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통과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보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관 보조금의 90~95%가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늘 왜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 질문아닌 질타를 가한다. 서비스에 있어 인건비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에 1998년 삭제된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부활과, 그에 덧붙여 어린이집처럼 호봉/경력 관리 보장 및 그에 따른 안정적 인건비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선행되어야 하는 제1과제이지 않나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포괄예산지급방식이 아닌 사무비 중 인건비 100%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분리하는 항목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에 관한 기준.hwp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19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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