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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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가끔 이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의외로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범법자라 하더라도, 형만 끝나면 다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갱생의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계실테니 그러려니 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이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았다.

 

이는 동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1.26]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사든 다른 직종이든 상관없이, 유기와 학대의 죄(형법 제28장),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외한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40장)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5년,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금고, 징역)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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