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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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으니 그에 따른 대비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덧붙여 바우처 제공시설이 지정에서 등록으로 바뀐다합니다.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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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中 주요 벌칙 관련 검토사항

 

법   률 제정 2011. 8. 4

시행령 제정 2012. 2. 1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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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추가확인 사항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1) 재가방문형 서비스 및 집단활동형 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나.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제공기관의 장: 1명
  2)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제공인력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10명 이상
  4)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2)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
   3)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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