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련 지도·점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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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시 후원금, 기부금 등의 기본재산 편입 불가

2. 사회복지법인이 반드시 비치해야할 기본서류
- 법인의 정관, 임원명부, 재산목록, 회의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직전연도 사업실적서 (예산, 결산서)
- 회계장부 비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 대장, 소모품 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시설장과 종사자 명부
- 보조금 관리대장, 후원금품 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3. 기본재산 임대를 부당하게 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

4. 부적정한 정관 내용 확인
- 임원 상호간 특별한 관계 위반
- 사회복지법인 기봔재산 관리
- 시설장 무단 해외 출장 등에 대한 조치

5. 법인 임원 취임 및 정관 변경 등기 등 업무 적절한 수행 여부

6. 화재보험(종합보험으로 가입) 가입(매년) 여부
- 위반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시설 안전점검 후 매 반기 보고 여부

8. 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 근무상황부 비치여부(평일 09~18시) :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
- 타 직종 겸직 금지(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은 예외)

9. 시설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1회 개최 : 5~10인, 임기 3년
- 회의록 정본은 자체보관하고 사본은 구청에 제출여부

10.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 통합시스템 설치 여부

11.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 직위 분류(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12. 경력인정

13. 후원금 및 영수증 관리
- 일련번호 부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여부
-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서식 제19호)를 제출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후원금 사용금지 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 정보비,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14. 종사자 채용관련 공개모집 채용 여부

15. 매년 복지사업 계획 수립 여부

16.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 1월 말까지 제출 여부

17. 결산서 제출 : 3월 31일까지 제출 여부, 법인에 20일 이상 게시 여부

18. 불용품 매각 : 세입예산에 편성

19. 회계 업무 사무인수인계 : 5일 이내 3부 작성

20. 외부차량 : 외부차량 임차시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보험가입 등 확인

21. 목별 사용금액을 알 수 있는 지출 내역

22. 강사수당 : 강사채용약정서, 세금 징수 여부

23. 운전기사 채용시 :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징구

24. 차량 : 운행일지, 유류 수불부, 정비대장 등 비치

25. 법인카드 및 차량을 사적 용도로의 사용 여부

26. 보조금 집행 : 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사용 여부

27.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여부

2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세출 예산에 없는 내용을 부당하게 지출

29. 예산 총계 위반 여부
- 예산에 편입해서 지출해야하느 후원금에서 직접처리 후 예산에 편입

30. 세입처리 및 입금 지연처리

31. 지출증빙 첨부 소홀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2009/10/30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검토해야할 문서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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