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복지란 ....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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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는 기본 요소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정의란 어떤 개념의 내용이나 용어의 뜻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정하는 일, 또는 그 개념이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정의내리려면 사회복지가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 우선이다. 또한 그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광의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리 언급하지만 여기서 사회복지란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사회복지의 정의를 주체와 객체(대상), 내용, 목적(방향성)이라는 세가지를 중심으로 정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회복지가 아니란 말인가? 당연히 아니다.[각주:1]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활동들을 자원봉사, 자선사업 등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전문가를 말하며,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한번 전문성과 의무와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 전문가, 전문직 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요건들이 바로 지식, 기술, 가치, 조직이라는 네가지 개념이다.[각주:2] 그것들이 명확히 전문가로서 타인들과 구분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한명의 전문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자기반성이며 성찰인 것이다.
우리가 대학을 통해 배우는 것들은 결코 적은 분량의 지식이 아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정하고, 평가하는 지식과 기술은 결코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쉬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에 아무나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즉 자원봉사자나 실습생들과 같은 이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그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올바르게 슈퍼비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하나 의무와 책임이 주는 무게는 무겁다.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선한 의지(Good Will)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복지 해보니 그거 별거 없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나, 몇년동안 봉사활동 해보니 내가 준전문가라는 자원봉사자의 얘기를 들을 때면, 독려차원에서 웃고는 있지만 씁쓸한 양가감정을 느끼곤 한다.[각주:3]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간과했기에 나오는 발언들이다. 이럴 때면 되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각오로 그 일을 하고 있냐고.
비록 아무리 선의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되어 사회복지사를 찌르는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일례로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멱살을 잡히고, 맞고, 협박을 당하고, 돈을 물어야만 하는 사례를 보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사회복지사업이 생계인 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 포기해야할 것도 많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믿기에 해내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한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사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객체는 클라이언트다. 난 클라이언트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범주를 명확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대부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 현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하나의 속성을 갖는다.
한편 그것이 영원히 해결불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가 만능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각주:4]

또한 사람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속성을 또하나의 특성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영어사전을 살펴보면, Client ① (변호사 등의) 의뢰인 ② (상인의) 고객, 단골 ③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 대상자의 자발성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 해결을 의뢰한 사람만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가만히 집에 앉아서 모든 걸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두가지 관점에서 난 클라이언트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를 통한 기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란 쉽게 말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데, 그 어려운 사람이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이다.

To be Continued...

  1. 물론 여기서 자원봉사 또는 자선사업 등이 갖는 역할과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폄하하고자함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은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또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주체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사회복지사는 중개자(broker)로서 그들이 갖는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진다.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따라가보자. 또한 사회복지조직을 제외한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조직의 사회복지영역으로의 확장에 따르는 개념의 문제 또한 다음 기회에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문으로]
  2. ① 비전문가라면 알기 힘든 지식 ② 비전문가라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 ③ 고유의 바람직한 가치와 올바름에 대한 윤리를 갖추고 있을 것 ④ 마지막으로 동일한 지식, 기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조직이 존재할 것 [본문으로]
  3.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1차적 서비스와 정서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어디 그것들 뿐이던가? 하물며 그런 일일지라도 관공서, 유관기관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전문가로서의 신뢰가 밑바탕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못하는 일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마라. [본문으로]
  4. 덧붙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너무 광범위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오히려 그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는 한다. 이런 부분은 그 범위를 축소했을 때 오히려 명확해질 수 있다. 사회복지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빈곤에 대한 대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빼도록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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