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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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았다.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다.

물론 경찰서에 의뢰시 한건으로 처리는 가능하다.

이때 종사자의 경우 관계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제7, 8호와 동법 제35조의2제2항 제2호로 하면 된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덧붙여 시설장에 대한 부분도 추가해보았다.

시설장은 관할 구청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내용은 해당사실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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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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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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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의무.hwp


2015/07/02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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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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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학년때에 참여했던 모교의 학술심포지움..

사회복지정보화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에 나누었던 컨셉같은 논의가 있었었다.

당시 앞서 나가시던 여러 교수님들의 초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한다.

지금보면 많이 부족할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초창기 자료라는 생각에 오래된 책장을 뒤져 온라인으로 공유해본다.

뭐 나름 이 자료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기도 했었고...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담은 깨알같이 메모도 남겨져 있다.


[부산대 2000] n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pdf



※ 업로드 제한이 있어 압축했더니 다소 스캔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읽어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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